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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를 창업하는 방법

법적 분석: 건설회사를 개설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건설회사를 개설하려면 회사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 기관은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은 등록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등록정보는 회사등록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등록기관은 조회서비스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상호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또는 회사의 업무범위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서 등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명은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 등록 기관에서 승인한 회사 이름으로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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