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매출 65438+ 만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소규모 미리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액은 654.38+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25%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공제하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초과하지만 30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줄이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3.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은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도장세를 면제한다.
4. 월매출이 654.38+ 만원 미만인 납부의무자는 교육비 추가, 지방교육비 추가, 수리건설기금을 면제한다.
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징수점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문화건설비를 면제한다.
둘째, 분석
중소기업은 중형, 소형, 소형의 세 종류로 나뉜다. 구체적인 기준은 종업원, 영업소득, 총자산 등 업계 특성에 따라 제정된다. 소기업은 소기업, 소기업, 가정공방 기업,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셋째, 중소기업 쇼트보드?
소기업은 대기업의 성숙도에 비해 관리체제, 인재 배치, 자금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기업 응용정보화의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4000 여만개, 그 중 정보화 부족 10% 로 집계됐다. 정보 지원 부족으로 대부분의 소기업의 관리는 거칠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어 시장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고 중대형 기업의 경쟁으로 파산하기 쉬우며 소기업의 진일보한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