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3 개 기관 내에 구성된 전담팀 중 대중과 검찰원만 합법적이다. 두 번째 경우 검찰과 공안기관은 대검사이고, 두 기관의 목적은 모두 기소를 준비하는 것이다. 검찰은 행정기관과 재판기관의 이중적 성격을 지녔으며, 기소준비 기능을 이행할 때 공안기관에 미리 개입하는 것은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직능이다. 물론, 법률감독 기능을 갖춘 검찰으로서 하나로 합치면 자기감독이 되어 감독 기능이 형식으로 흐를 수 있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감독, 법감독, 법감독, 법감독, 법감독, 법감독, 법감독) 그러나 검찰이 자체 수사 사건을 처리할 때도 이 문제가 있다. 이론적으로 이런 상황은 검찰 내부 분업을 통해 이뤄졌다. 즉 검찰이 특별히 설립한 법률감독부서가 내부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감독하고 공안기관의 수사활동을 감독하며 각지 검찰원도' 수사감독부서' 를 전문적으로 설치했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과 공안기관의 수사기소 부서가 연합하여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있다.
물론, 절차감독의 경우, 검찰이 대검사로서, 감독하는 것은 자기 편에 속한 공안기관이다. 심지어 원래 한 기관에 속해 있던 한 부서가 다른 부서를 감독하는 데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 출구는 중립적인 기관인 법원이 절차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 즉 사법령장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이 제도를 세우지 않은 이유는 주로 사건 처리 기관이 범죄 퇴치를 위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사건 처리 기관을 충분히 신뢰하고, 극히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력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전담팀식 수사 절차는' 범죄 퇴치' 를 위해 존재하고, 사건 처리 절차는 투쟁의 필요에 복종해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설정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완전히 중립적인 법원의 사법심사는 효과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심지어 일반적으로 수사 절차를 통제하는 법원도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인간성의' 악' 문제를 고려하고 사건 처리 인원의 행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전담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국가에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조사 조치의 사용은 상급자와 다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비준된 기관은 중립적일 수 없다. 수사기관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범죄 용의자를 처벌해야 투쟁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소련' 형사소송법' 제 1 127- 1 조는 수사국장이 수사원들이 범죄를 폭로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행위가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수사원들이 완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으로 형사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68 조는 수사관이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에 따라 수색을 진행하려면 검사장이나 부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장의 허가 없이 수색할 수 있지만, 수색된 물품은 24 시간 이내에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사 절차가 검사장의 감독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사장의 업무 성격은 판사의 업무 성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러시아 총검찰장은 직접 재판 전 조사와 정찰을 실시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법정에 출두하거나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를 지원해야 하는 사람. 검찰장과 수사관은 거의 같은 전선에 있는데, 이런 감독은 범죄 용의자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의 정치제도와 형사소송제도는 소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영장제도가 있더라도 검찰과 공안기관의 내부 감독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일종의 내부 통제 형식일 뿐, 초탈적인 절차감독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상가들의 이론적 탐구와 많은 나라의 입법 사법실천을 거쳐 점차 형사사법메커니즘이 형성되어 법 집행의 공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행정과 사법분리의 전제하에 무죄 추정, 사법독립, 재판 공개 등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변호사 변호, 묵비권, 회피, 의혹 등 기본 제도를 확립하고 법관 중립, 변론 대결, 집중 재판 등 엄격한 절차를 확립한 것이다. 이런 정의는 가장 나쁘지 않은 형태의 정의나 절차 정의로 실체정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청말 심가본 등이 제창한 법률 개혁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명목상 규정되어 있다.
전담팀은 여러 기관이 연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데, 우리는 그 출발점이 좋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출발점을 실현하는 방법은 행정과 사법을 구분하고, 고발과 재판을 구분하며, 심지어 당의 지도자와 공안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다. 사법이 행정과 다르다는 근본적인 상징은 중립과 판결이다. 만약 중립적인 조직이 항소행위 중의 실체 문제와 절차문제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전체 처리과정은 봉건사회의 행정행위와 처리메커니즘과 다르지 않으며, 사법정의와 인권보호의 자질은 발휘될 수 없다. 따라서 전담팀의 사건 처리의 본질은 사법이며, 행정권이 집중되고 효율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권이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오안과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 쉬운 폐단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