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168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증권시장을 감독하고, 증권시장의 공개, 공정성, 정의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169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시장감독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라 증권시장 감독 관리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법에 따라 승인, 승인, 등록 및 기록을 실시한다.
(b) 법률에 따라 관리 증권의 발행, 상장, 거래, 등록, 보관 및 결제를 감독한다.
(3) 법에 따라 증권발행인, 증권회사, 증권서비스기관, 증권거래장소 및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증권업무활동을 감독한다.
(4) 법에 따라 증권 종사자 행동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5) 법에 따라 증권 발행, 상장 및 거래의 정보 공개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6) 법에 따라 증권업 협회의 자율관리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7) 법에 따라 증권 시장의 위험을 모니터링, 예방 및 처분한다.
(8) 법에 따라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
(9) 법에 따라 증권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10)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행법
제 31 조 중국 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금융시장의 운행을 감시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적 규제를 실시하며, 금융시장의 조화 발전을 촉진한다.
제 32 조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관 및 기타 기관과 개인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검사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1) 예금 준비금 관리 관련 조항의 이행;
(b) 중국 인민 은행 특별 대출과 관련된 행위.
(3) 인민폐 관리 관련 규정의 이행;
(4) 은행간 동업 대출 시장과 은행간 채권 시장 관리 규정의 집행;
(5) 외환 관리 규정 이행에 관하여;
(6) 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행한다.
(7) 중국 인민 은행을 대신하여 국고를 관리한다.
(8) 청산 관리 관련 규정의 이행;
(9) 돈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집행하는 행위.
전항에서 언급 된 중국 인민 은행 특별 대출은 중국 인민 은행이 국무원이 결정한 특정 용도의 금융 기관에 발행 한 대출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