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을 조정하는 영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합법성 원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이란 상거래 활동을 통해 형성된 상거래 주체를 규제하는 법률 관계의 총칭, 즉 상거래 관계의 법적 규범을 말합니다. 상법의 조정대상은 상업관계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인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와 개인 사업자,
(2) 파트너십: 개인 기업과 반대 소유권, 두 명 이상의 자연인이 공동으로 운영에 투자하고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며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조직의 한 형태입니다.
(3) 회사 및 기타 형태의 기업 법인
(4) 합작 투자: 관련 기업은 동일하거나 다른 소유권 성격을 지닌 둘 이상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개인 또는 공공기관 법인은 자발성, 평등, 상생의 원칙에 기초한 공동출자로 구성된 경제조직이다.
(5) 외국인 투자 기업: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 중국에 설립되고 중국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투자한 외국 투자자만 해당됩니다.
추가 정보
비즈니스 행위에는 세 가지 주요 규제 원칙이 있습니다.
(1) 주관주의 원칙. 주관주의 원리의 입법적 개념은 사업가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업행위의 구체적인 형태를 추론하고, 기업행위의 범위를 열거형으로 밝힌다. 주관주의적 입법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민법국가 중에는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다.
(2) 객관주의 원칙. 객관주의 원칙의 입법 개념은 행동의 객관성에 기초하여 상업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상법은 이 원칙을 만들었고, 스페인 상법은 이 원칙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3) 절충주의의 원칙. 절충주의의 입법개념은 주관주의 원칙과 객관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행위의 객관성과 사업가의 영업방식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기초하여 그것이 상업적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본의 현행 상법과 프랑스의 개정 상법은 이러한 입법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바이두 백과사전-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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