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새 3 판 상장의 환경 조건은 주로'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시스템 주식 상장 조건 적용 기본 기준 지침 (시범)' 제 2 조 2 항, 즉 회사 업무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산업 정책, 환경보호, 품질안전 등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새 3 판이 내건 환경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실제로 중개 기관은 종종 IPO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최근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유한공사는 답고시 형식으로 새 3 판 상장환경조건을 명확히 하고, 새 3 판 상장환경조건이 불분명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답안공고에는 다섯 가지 환경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자 구체적인 검증 절차이다.
상장 회사가 중오염업에 속하는지 판단하다.
답안공고에 따르면 상장을 추천하는 중개기관은 상장을 신청한 회사와 그 자회사가 소속된 업종이 중오염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오염업계의 인정 근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해당 규제 규정이다. 관련 규정이 없으면 환경부, 증권감독회 등 관련 부처의 상장회사 중오염업계에 대한 분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상장을 신청한 회사와 자회사의 업계 성격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이유, 즉 국가와 지방감독규정 [1] 에 근거한다. 둘째, 환경부와 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 [2] 을 참고하세요. 이 두 기수를 적용할 때, 환경부와 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은 국가 및 지방 감독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 차원의 중오염업계가 환경부의 세 가지 규정 조합 [3], 즉 화력, 강철,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석탄, 야금, 건축 자재, 광업, 화학, 석화, 제약, 제지, 발효, 설탕, 식물성 기름 가공, 양조 그러나 각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오염업은 국가 차원보다 한 가지 이상 더 많을 수 있다. 절강과 광둥 [4] 을 예로 들자면 절강은 납 축전지, 전기 도금, 날염, 제지, 화공을 중오염으로 정의하고, 광동은 전기 도금, 종이, 날염, 제혁, 화공 (석화 포함), 건설재, 야금, 발효, 일반 공업고폐,
중오염업계 회사가 상장을 신청하는 기본 환경 조건.
상장 회사 및 자회사 소속 업종을 중오염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환경검수, 오물허가, 오염처리시설 승인을 처리하고 상장하기 전에 완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만약 회사가 여전히 건설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건설 과정에 따라 상응하는 환경보호 수속을 완성해야 한다.
이 가운데, 환경평가승인은 새로 착공된 프로젝트는 관련 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환경영향보고서를 편성하고 국가환경주관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프로젝트가 국가 주관부의 비준을 통과하는지 여부는 환경평가 회답이며, 본질적으로 행정허가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법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평가회답의 기관, 절차 및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방사성 오염 방지법, 방사성 동위 원소 및 방사선 장치 안전 및 보호 관리 방법, 수질 오염 방지법, 대기 오염 방지법, 고체 폐기물 오염 방지법, 소음 오염 방지법, 해양 환경 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검수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건설사업 완공 후'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검수 관리방법' 규정, 환경보호검수 모니터링 또는 조사 결과 및 현장 검사에 따라 건설사업이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허가의 성격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완공된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하수도 허가는 생산경영 과정에서 배기가스, 폐수, 환경소음오염, 고체폐기물에 대한 국가의 허가 관리를 의미하며, 그 성질은 행정허가에 속한다. 지금까지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 오염방지법은 모두 하수도 허가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오염 통제 시설의 구성은 건설 프로젝트 환경 평가 보고서에 필요한 오염 통제 시설의 배치를 의미하며, 실제로는' 3 동시' 제도의 검수다. 이것은 EIA 승인 및 환경 수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 오염방지법',' 소음오염방지법' 등은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다. , 응답 공지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이에 따라 중오염업계가 상장한 환경조건은' 삼행정허가 1 제도', 즉 환경검수, 오물허가, 3 동시제도 검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중인 프로젝트라면 위에서 말한 착공 전, 준공 후, 시험생산 후, 검수 후 4 단계에 따라 해당 환경보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 프로젝트가 상술한 비준을 받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착공 전,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가 비준되었다.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시험 생산을 신청하다. 시험 생산 후, 건설 프로젝트 환경 수용 완료 (3 개 동시 포함); 검수에 합격한 후 오물 배출 허가증을 신청하다. 따라서 건설중인 프로젝트라면, 위 4 단계의 요구에 따라 해당 환경보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비중오염업계 회사가 상장을 신청하는 기본 환경 조건.
답안공고에 따르면 상장을 신청한 회사 및 자회사 소속 업종은 중오염업계에 속하지 않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오물허가증을 처리하고 오염관리시설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완성해야 한다. 중오염업계 회사가 상장하는 기본 환경 조건 (3 개 행정허가 1 개 제도) 에 비해 비중오염업계의 회사는 비교적 간단하며, 오물허가와 3 개 동시 시스템 (행정허가 1 개 제도) 만 있으면 된다. 비중오염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 회사는 환경평가승인과 환경수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실제로 비오염업계 회사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먼저 하수도 허가 신청 및 오염 방지 시설 구성, 환경검수 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환경검수, 환경검수, 환경검수, 환경검수, 환경검수) 상장할 때 이 두 가지 행정허가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보고서에 처리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환경 보호 시스템 개발 및 정보 공개
상장을 신청한 회사와 그 자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보호제도를 제정하고, 환경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며, 규제 요구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보호제도 수립의 핵심은 환경책임제도 제정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책임제는 환경법규를 기초로 환경보호 업무를 계획에 포함시키고 책임제를 핵심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책임제도를 말한다. [5] 우리나라 환경보호법 [6], 고방법 [7] 등 법규는 이 제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회사가 상장을 신청할 때 환경책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환경체계를 이미 세워야 한다. 환경정보공개는 상장회사가 환경정보공개제도에 따라 투자자와 대중에게 회사와 관련된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변호사는 실무에서 관련 서면 자료에 따라 회사 환경보호제도 건설 상황을 조사하고 설명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보호법 제 55 조, 제 56 조,' 환경정보공개방법' 제 20 조, 제 21 조에 규정된 환경정보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
법률 법규의 제한을 위반하다
해답공고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그 자회사를 신청한 지 최근 24 개월 동안 환경보호 방면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상장 조건 적용 기본 기준 지침 (시범)' (이하' 지도') 에 따라 집행된다. "지도" 에 따르면, 중대한 위법 위반은 회사가 최근 24 개월 동안 중대한 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