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공안, 천연자원과 계획, 생태환경, 주택과 도심건설, 도시관리, 교통운송, 농업농촌, 위생, 시장감독관리, 비상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급수수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급수 업무에서는 수자원 절약 과학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신기술, 신기술, 신설비 및 신소재를 보급하여 지역화, 모듈화, 정보화 및 지능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는 급수업협회 설립을 장려하고, 업계의 자율체계를 보완하며,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서비스, 지도, 조율 역할을 발휘하며, 급수업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8 조 시 현급 시 (구) 급수 행정 주관부는 상급급 급수 특별계획, 본급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 전체계획, 수자원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급수 특별계획을 편성하고, 상급 급수 행정 주관부에서 기술논증을 조직한 후 실시해야 한다.
급수 특별 계획은 미광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급수 행정 주관부는 자연자원, 계획, 생태환경 등 부서와 함께 미광 감량, 자원화, 무해화를 총괄적으로 추진해 급수기업이 미광을 규범적으로 폐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9 조 시 급수 행정 주관부는 긴급 급수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인접한 급수 지역 공장 수 상호 연결 방안을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해야 한다.
상호 연결 방안은 파이프 건설, 유지 보수 비용 및 조직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0 조 급수행정 주관부는 급수전문계획과 지하관 종합계획에 따라 급수시설 평가와 결합해 급수시설 건설과 개조 계획 및 연간 시행 계획을 세우고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급수기업은 정기적으로 급수시설 운행 상황을 평가하고, 급수시설 갱신 개조 계획을 제출하고, 동급 급수행정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급수 시설의 건설과 개조는 급수 전문 계획과 연간 실시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상수도 신축, 개조, 확장은 동시에 심도 처리 공예 시설을 건설하고 규정에 따라 정상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자건급수시설이 공공급수관에 연결된 실외 파이프와 부속시설은 승인된 설계에 따라 급수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한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사가 완공된 후 급수업체는 검수에 참여하고 합격을 확인한 후에야 공공급수망에 연결할 수 있다. 급수업체가 불합격을 발견하면 한 번에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 13 조 신설 주택 급수 시설은 1 가구 1 표, 1 물표의 요구에 따라 설계하고 건설해야 한다.
이미 건설된 주민급수시설이 전액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급수행정 주관부는 마땅히 개조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오피스텔 주급수관은 따로 설치해야 한다. 제 14 조 주택 실외 급수 시설은 부동액, 보온 등 안전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 주택은 건설기관이 책임지고, 이미 건설된 주택은 급수기업이 책임진다. 급수업체는 부동액, 보온 등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관리와 갱신을 담당하고 있다. 제 15 조 공공급수를 생산용수나 소방용수의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내부용수관과 공공급수관의 연결부에 반류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와 갱신을 책임져야 한다.
환류 방지기는 주택지 내부의 소방관과 공공 급수 네트워크의 연결부에 설치해야 한다. 새로 지은 주택단지는 건설기관이 책임지고, 이미 건설된 주택단지는 급수기업이 책임진다. 급수 기업은 환류 방지기의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를 담당합니다.
지표 (지하) 에서 직접 물을 채취하거나 재생수를 사용하여 생산이나 소방에 사용하는 단위나 개인은 공공급수망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유독성 유해 물질의 생산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단위는 해당 생산용수망을 공공급수망에 연결해야 한다. 제 16 조는 학교 도서관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파이프 직수 시설을 건설하도록 독려한다.
급수업체와 사회자본을 안내하여 주민구, 관광지 (점), 스타급 호텔 등 공공장소에 파이프 직식수시설을 건설하다.
파이프 직수 공급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위생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