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이하 신고폐법) 은 2020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고체폐기물법' 은 정부 및 관련 부처의 감독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고체폐기물, 생활폐기물, 위험폐기물, 건설폐기물, 농업고체폐기물 등 환경오염방지체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법률책임전문장을 확충해 고체폐기물 관리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력을 높였다.
일일 연속 처벌, 행정구속, 압수압류 등 법 집행 조치도 추가됐다. 이 가운데 신고폐법은 환경위법행위에 대한' 중벌에서 중벌로' 에서 새로운 높이에 이르렀고, 많은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은 구고폐법의 10 배, 특히' 위험폐기물 식별표 설치 안 함' 의 위법 행위다. 낡은 고형 폐기물법은' 위험폐기물은 식별표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병행 1 만 이상 1 만 이하 벌금. 새로운 고체 폐기물법의 요구는 오래된 고체 폐기물법보다 더 엄격하다. "설정" 뿐만 아니라 유해 폐기물 식별 표시를 "규범" 해야 한다. 규범이 없으면 벌금 10 만부터 100 만까지!
설정 요구 사항:
(1) 위치
유해 폐기물 저장 실외.
(2) 설정 모드
① 유해 폐기물 저장 실외 문의 한쪽에 매달려있다.
(2) 유해 폐기물 저장 실외에 독립적으로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