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은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수년간 실현한 이익에서 추출하거나 형성하여 기업에 보유하는 내부 축적액을 말하며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특수 목적 이익 적립금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큰 자율성을 갖는 이익, 즉 미분배 이익입니다.
잉여준비금은 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순이익에서 인출한 적립금을 말하며, 법정잉여준비금과 임의적 잉여준비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실현한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기업 손실 후 기업에 보유된 이익, 잉여 준비금 회수, 투자자에게 이익 분배 및 수년간의 잔액입니다.
잉여적립금에는 기업이 세후 이익을 주주나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전에 순이익에서 인출하는 법정 잉여적립금과 임의적 잉여적립금이 포함됩니다.
회사법 규정에 따라 기업은 세후 이익을 분배하기 전에 누적된 법정 잉여 적립금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후 이익의 10%를 기준으로 법정 잉여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등록 자본금(또는 주식 자본금) 금액이 50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임의잉여적립금의 인출비율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으며, 인출여부와 금액은 기업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법정잉여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남은 법정잉여적립금 잔액은 전환 전 회사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환에 대한 비례한도는 없습니다. 임의적 잉여 준비금을 자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