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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총회 진행과정

법적 분석: (1) 공동체당 조직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보통 1~2개월 전)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당대회 소집 관련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총선을 위한 당원회의.

(2) 당위원회는 총선거를 위한 당원총회 소집에 관한 지시를 상급 당조직에 보고한다.

(3) 총선을 위한 당원대회 소집 지시 요청이 상급 당조직의 승인을 받은 후 당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당원소집 준비를 연구할 수 있다. 회의.

(4) 당위원회 회의의 정신과 관련규정, 상급 당조직의 요구에 따라 당원대회를 소집하기 위한 각종 준비사업을 진행한다.

(5) 차기 위원, 비서, 부서기 후보자에 대한 지시를 상급 당 조직에 제출한다.

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헌법" 30조 기업, 농촌, 정부 기관, 학교, 과학 연구 기관, 거리 공동체, 사회 단체, 인민 해방군 회사 및 기타 풀뿌리 단위, 모두 정식 당원이 3명 이상이면 기층당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당의 기층조직은 업무수요와 당원수에 기초하여 상급 당조직의 승인을 받아 당의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를 설립한다. 기층위원회는 당원대회나 대회에서 선출되며, 총지부위원회와 지부위원회는 당원대회에서 선출되며,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당원과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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