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반드시 동시에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하나는 없어서는 안 된다.
(a) 법에 따라 설립. 법인은 반드시 국가가 인정한 사회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하나는 법률 법규나 행정 심사 비준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다. 기관법인은 일반적으로 법률 법규나 행정 심사 비준을 통해 성립된다. 두 번째는 승인 등록을 거쳐 성립되는 것이다. 공상기업, 회사 등 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을 거쳐 기업법인이 되었다.
(b) 필요한 재산 및 자금이 있습니다. 법인은 반드시 독립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독립이 민사활동에 참여하는 물질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3) 자체 이름, 조직 및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이름은 다른 사회 조직과 구별되는 기호이다. 명칭은 법인 활동의 대상과 예속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d)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자신의 민사행위로 인한 법적 결과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P >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심으로 판결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 P > 제 58 조 법인은 법에 따라 성립해야 한다. 법인은 자신의 이름, 조직 기관, 거주지, 재산 또는 경비를 가져야 한다. 법인이 설립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법인 설립, 법률, 행정 법규 규정은 관련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그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