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구 반밀수 종합지배기구 (이하 종합치기구) 는 구체적으로 반밀수 종합통치를 담당하는 조직, 지도, 조정,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한다.
시 종합치기구는 구 종합치기구의 업무에 대해 업무지도와 감독을 진행한다. 제 5 조 반밀수 종합통치에 필요한 경비는 시, 구 인민정부가 재정예산에 포함돼 보장된다.
국가와 성이 배정한 밀수 방지 종합 관리 특별 자금은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2 장 직책 제 6 조 세관은 국가 출입국 관경 감독 관리기관으로 법에 따라 밀수 수사 의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시 () 구 인민정부 () 와 그 부서는 세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세관법 집행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라 세관 감독 구역 밖의 비과세 밀수 범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2) 세관 감독 구역 밖의 밀수 활동을 제때에 제지하고 사건 관할 분업에 따라 처리한다.
(3) 세관, 변방, 시장감독 등에서 반밀수 의무를 이행할 때 저항에 부딪히고, 협조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공안 변방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밀수 업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시장 감독 부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세관 감독 구역 밖에서 적법한 출처가 없는 상품,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2) 관련 기능 부서와 협력하여 수출입 기업과 특수업계의 밀수 혐의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c)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9 조 종합 치료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밀수 방지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방침 정책을 선전한다.
(2) 반밀수 종합지배업무 계획을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한다.
(3) 밀수 방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단위를 조직, 지도 및 조정합니다.
(4) 관련 기능부문을 조직하고 조율하여 반밀수 종합통치연합행동과 특별행동을 전개하고, 중대하고 복잡한 밀수 사건을 조율하고 독촉하여 조사할 것을 촉구하다.
(5) 관련 직능 부문을 조율하여 저항, 밀수 조사 방해 등 돌발 사건을 처리한다.
(6) 관련 기관의 밀수 방지 종합 업무를 감독, 검사 및 심사한다.
(7) 세관 수사 밀수에서 지방부문의 협조가 필요한 관련 사항을 조율하여 처리한다.
(8) 주변 지역과의 밀수 방지 종합 협력을 조직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0 조 산업 및 정보화, 문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관광 스포츠, 해양 어업, 세금, 담배 독점, 주류 관리, 금융 등 관련 부서 또는 단위. 세관이나 종합치기구가 직책을 이행할 때 밀수 단서를 발견하면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3 장 방범 조치 제 11 조 밀수 방지 종합 통치는 책임제를 실시한다. 관련 기능 부서나 기관이 반밀수 종합 관리 업무를 전개하는 경우는 성과 평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반밀수 종합지배책임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2 조 시 종합치기구는 정기적으로 반밀수 종합지배업무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 시 반밀수 종합지배업무를 총결하고, 밀수 활동의 특징과 법칙을 분석하고, 밀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제 13 조 시 종합치기구는 수출입기업업협회가 반밀수 신용체계를 확립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부처를 조정하여 수출입기업을 신용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 14 조 반밀수 감시 경보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시 종합치기구가 관련 부서를 조율하고, 밀수 추세를 분석 및 예측하며, 관련 기관에 예방 업무를 지도한다. 제 15 조 반밀수 응급기제를 건립하고, 시 종합치기구가 관련 부서를 조율하고, 응급예안을 제정하고, 응급준비를 준비한다. 제 16 조 종합치기구는 반밀수 선전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관련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지지와 협조를 해야 한다. 제 17 조 신문매체는 필요에 따라 반밀수 종합지배에 대한 홍보 보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장 조사 제 18 조 반밀수 종합지배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고, 시종합치청이 관련 부서를 소집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하고 처리한다.
(a) 밀수 역학 및 상황 분석
(2) 밀수 방지 종합 관리를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한다.
(3) 밀수 방지 종합 관리 공동 행동 및 특별 조치 배치
(d) 조정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제 19 조 반밀수 정보 교환 및 처리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시 종합치기구가 세관 공안 변방 시장감독 등 관련 부처가 정보 교환을 조율하여 정보 공유를 실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