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는 집업 활동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1. 고객의 허가 또는 법률 및 규정의 허가 없이 본 이외의 제 3 자에게 얻은 기밀 정보를 공개합니다.
2. 알고 있는 기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제 3 자를 위해 이익을 취한다.
기밀 유지 범위:
공인회계사는 의뢰인, 의접수인, 의용단위, 의용기관이 공개한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무심코 비밀을 누설한 사람:
공인회계사는 사회교제에서 비밀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유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가까운 친척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무심코 누설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