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제 35 조에 따르면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과일 판매 규정이 없습니다.
식품 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다.
과일을 파는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을 처리하면 됩니다. 영업허가증은 필요 없습니다.
자영업자 수속을 밟다.
경영자 신분증 사본, 1 인치 사진, 소재지를 가지고 현지 상공업소에 증명하다.
장소 증명서에는 임대 계약과 주택 소유권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주택 소유권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집의 성질이 주택이 아니므로 현지 마을사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자영업자 조례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공상경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자영업자는 자영업할 수도 있고 집에서 경영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자영업자의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이다. 등록 주관기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하급공상행정관리국에 자영업자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식품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영업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