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색상 변경을 위해 사전에 차량 관리사무소에 가서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색상 변경 후 절차만 거치시면 됩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공안부가 출시한 17가지 편의 조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색상을 변경하려면 국가자격을 갖춘 자동차미용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색상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속을 진행하려면 자동차 미용 및 수리업체에서 발행한 청구서, 색상 변경 증명서, 차량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색상변경 차량이 해당 회사의 공식 차량인 경우, 기관코드 인증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개인 차량인 경우 소유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차량관리사무소 도착 후 먼저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작성 후 차량식별번호 인쇄, 사진 촬영 후 외부검사소로 차량 점검, 접수창구로 이동하여 접수 그리고 운전면허를 바꾸세요.
그러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색상을 변경할 경우 교통경찰서는 연차점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