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소기업 진흥법"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중소기업" 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 된 인력이 적고 중소 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형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의 구분 기준은 국무부가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종합관리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처와 실무자, 영업소득, 자산총액 등의 지표에 따라 업계 특성과 결합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중소기업은 법에 따라 운영되고, 국가노동고용, 안전생산, 직업위생, 사회보장, 자원환경, 품질기준, 지적재산권, 재세 등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성실성의 원칙을 따르고, 내부 관리를 규범화하고,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