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불신임자 명단 발표 규정' 제 8 조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산업협회 등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 기관이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 승인, 정부 지원, 융자 신용, 시장 접근, 자격 인정 등에 대한 불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징신 기관은 응당 징신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국가직원, 인대대표, CPPCC 위원이 불신임자 명단에 오른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에 부정직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경우 인민법원은 상급 기관, 주관 부서 또는 출자자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