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에서는 단위 심사와 현장 신고를 위해 시 인재 서비스 센터 접수처까지 시 단위 및 시 단위 단위에서 실시한다. 기타 단위는 등록지의 구 인재 서비스 센터에 가서 단위 심사와 현장 신고를 한다.
1. 고용인 단위 등록: 남창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웹 사이트 (/) 에 회사 정보를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기입한다. (신고할 때)
2. 용인 단위 온라인 등록을 통해 인재 유치 신청 정보를 기입하고 확인 후' 남창시 인재 유치 신청서' 를 인쇄하며 도장을 찍어서 서명한다. 용인 단위는 단위와 개인의 관련 서면 자료를 준비한 후 지정된 접수처에 가서 현장 신고를 한다.
3. 불합격한 고용주를 심사하여 신고할 때 지정된 단위로 가서 접수점을 심사해야 한다. (신고할 때)
4. 심사를 통과한 고용인 단위는 지정된 접수처에서 현장 신고를 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완전한 서면 자료를 제출한다.
5. 시 인재 서비스 센터, 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정식 접수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을 완료합니다.
6. 남창시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7. 사정인원 정보는 정무 홈페이지에 15 일 공시됩니다.
8. 공시 이의가 없는 접수부서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 수속을 밟습니다.
참고 사항:
단위는 소개서, 경영인 신분증,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법인 등록증, 사업 단위) 및 조직기관 코드증 원본 (사본 도장 단위 공식 도장) 을 지참해야 한다. 회사가 지사인 경우 본사 영업허가증 사본과 인원 위탁서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