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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배송에 문제가 있으면 어느 부서에 불만을 제기해야 하나요?

특급 배송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 우편국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특급 회사의 공식 고객 서비스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보고합니다.

1. 불만사항 접수 방법:

1. 공식 홈페이지에서 불만사항을 접수하세요. 브라우저를 통해 본 특급배송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한 후, 공식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고객 서비스 옵션을 클릭하고, 공식 고객 서비스 채팅 페이지에 들어가서 불만사항 내용을 작성하세요.

2. 공식 고객 서비스 불만 사항 핫라인에 전화하세요. 브라우저를 열어 특급 배송의 공식 고객 서비스 핫라인을 검색하고, 전화를 걸어 피드백을 위해 공식 고객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3. 우편 업계 소비자 불만 핫라인인 '12345'(원래 12305 핫라인이 12345로 통합됨)에 전화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수동 고객 서비스의 온라인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30-17:30(신장에서는 10:00-19:00, 티베트에서는 9:00-18:30)입니다.

4. 피드백을 제공하려면 State Post Bureau의 불만 사항 웹 사이트를 사용하십시오. 브라우저를 열어 "국가 우편국 불만 사항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클릭한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한 후, 인터페이스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 개인 정보와 구체적인 항소 사항을 입력하세요.

5.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불만 사항 및 피드백을 제출하세요. WeChat을 통해 우편 업계 소비자 불만 사항 WeChat 공개 계정을 찾아 팔로우를 클릭하고 공개 계정을 입력하고 불만 사항을 선택합니다. 대화 인터페이스 왼쪽에서 불만 사항을 제출하고 불만 사항 알림 페이지로 들어간 후 플랫폼 프롬프트를 읽은 후 페이지 하단을 클릭하세요. 이의신청 옵션만 원합니다.

2. 발송인은 속달 우편물을 배송할 때 다음 항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1. 발송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번호

2. 이름, 주소 및 연락처

3. 배송할 품목의 이름, 성격 및 수량.

보안약관을 체결한 이용자가 발송하는 편지, 속달을 제외하고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속달우편물을 받거나 보낼 때 발송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름, 주소, 연락처 이외의 사용자 신원 정보는 고속 운송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송인이 신원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급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물품을 수령하거나 발송할 수 없습니다.

3. 속달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고 반송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편지인 경우.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청구된 경우, 속달배달사업자는 지방 체신국의 감독 하에 이를 파기해야 합니다.

2. 서신 이외의 우편물인 경우 속달배달업자는 국무원 체신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처리해야 한다.

3. 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세관에 인계됩니다.

법적 근거:

"우편 업계 사용자의 불만 사항 처리 방법" 발행에 관한 국가 우편국의 통지

제2조 사용자 불만 사항 우편사업자 및 속달사업자에 대한 기업(이하 기업으로 통칭)이 서비스 품질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에는 우체국관리부서에서 처리하고, 우체국관리부서가 송부한 불만사항을 기업에서 처리하는 경우 , 본 조치가 적용됩니다.

본 법안에서 언급되는 사용자에는 우편물 및 속달 우편물의 발송인 및 수취인은 물론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우편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타 조직이 포함됩니다.

제4조: 우편관리부는 조정을 통해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며,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만사항을 제출한 이용자에게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7조: 이용자는 우편관리부 불만사항 전담 핫라인에 전화하거나 우편관리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불만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관리부는 이용자와 기업이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민원 전용 전화번호, 웹사이트 민원 경로, 해당 부서의 민원 처리 근무 시간, 우편 주소 및 기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민원 전용 전화번호는 '12305'이며, 앞에 도, 수도, 중앙정부 직할시 지역번호를 붙인다. 우편관리부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업무시간 중에 민원전담전화번호를 관리할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민원 전용 핫라인이 정지된 경우, 우편관리부는 정지 이유, 정지 시간 및 기타 이의제기 방법을 공개하고 이의제기 채널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속달 임시 규정"

제28조 속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속달 배송 과정 전체에 대한 정보 관리를 실시하고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며 사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제공 이용자에게 사업상담, 속달우편문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택배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불만족이 있는 경우에는 택배사업자에게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택배사업자는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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