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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상대방 연락 전화 없이 고소하면 어떡하죠?

법률 분석: 소송에 관해서는 계속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의 주소를 찾는 방법은 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른다면, 당신이 제공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다면 그의 호적 주소를 찾을 수 있다. 법원은 호적 주소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있다. 여전히 배달할 수 없다면, 결국 공고를 통해 배달할 수 있다. 물론 공고는 도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법적 근거: 고소에서 원고가 제공한 피고의 주소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이 전달되지 않았다. 원고가 기소에서 제공한 피고의 주소는 직접 배달하거나 유보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원고가 객관적인 이유로 보충할 수 없거나 원고가 보충한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공고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진실되고 정확한 주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하거나 소송을 종결할 수 없다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신분 정보와 상세한 집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면, 피고에게 연락할 수 없고 행방이 불분명하더라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상대의 정확한 이름과 신분증을 잘 모르면 이런 상황이 더 번거로울 수 있다. 원고가 기소하기 전에 피고의 신분 정보를 확인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기소할 때 반드시 명확한 피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고가 기소한 피고의 신분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잘못되어 법원은 입건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고 기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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