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세무등기표나 등기표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세등기표를 작성하고, 기업 도장을 찍고, 법정 대리인의 서명을 받은 후 주관 국세청에 세무등기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는 기업명, 경영장소, 생산경영범위, 경영방식, 취업자 수, 등록자본, 투자총액, 영업허가증 승인서류, 은행명, 은행계좌, 사용품종, 세무대리인, 독립회계지사, 법정대표인, 재무책임자 등 세금 등록서를 작성하였다 이 가운데 기업명은 승인기관이 등록한 이름으로 기입해야 한다. 기업 유형은 국유경제, 집단경제, 사영경제, 주식제 경제, 주식제 경제에 따라 기재된다. 업계는 산업 상업 물자 공급 운송 등 통일된 분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경영 범위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승인한 경영 범위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경영 방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승인한 자산, 자매, 가공, 수리, 교체, 위탁 구매, 공급, 도매, 도매 소매 및 서비스 품목에 따라 기재됩니다. 등록 자본의 고정 자금은 고정 자산 금액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유동 자금은 기업의 실제 자금 상황에 따라 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