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기업소득세 잠행조례' 는 기업소득세세율이 33%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두 가지 우대세율이 있다. 연간 과세 소득액 3-65438+ 만원의 세율은 27%, 과세 소득액 3 만원 이하의 세율은 18% 입니다. 특구와 하이테크 개발구 하이테크 기업 세율은 15% 입니다.
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은 30%, 그리고 3% 의 지방소득세이다. 신소득세법은 법정세율이 25% 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자기업은 외자기업과 같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첨단 기술 기업은 15%, 소형 마이크로이익 기업은 20%, 비주민기업은 20% 입니다.
기업 소득세 = 당기 과세 소득 * 적용 세율.
과세 소득 금액 = 총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 금액.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기업소득세 과세액을 계산하는 법정세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행조례" 에 따르면
비거주 기업이 중국 내에 기관, 장소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기관, 장소가 중국 경내에서 얻은 소득과 중국 밖에서 발생했지만 해당 기관, 장소와 실제로 관련된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특혜 정책:
각국이 특정 수혜국에서 온 수입품에 징수하는 특혜관세율은 일반 관세율보다 낮다. 특혜관세를 사용하는 목적은 수혜국과의 우호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다. 특혜관세는 일반적으로 호혜적이다. 국제무역이나 관세협정을 통해 협정 쌍방이 서로 특혜관세 대우를 해준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특혜국은 수혜국에게 특혜관세 대우를 일방적으로 주고, 특혜제 하의 특혜관세와 같은 역혜택을 요구하지 않는다.
GATT 는 모든 당사자가 모든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다자간 일반 최혜국 특혜관세를 시행합니다. 특혜관세는 최혜국 대우보다 더 우대하다. 그들은 식민지 통치 시대에 시작되어 종주국과 식민지 사이에 사용되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전 대영제국그룹 간의 영연방 특혜관세이다.
유럽과 아프리카 등 지역의 전 식민지 국가가 독립한 뒤 체결한' 로미협정' 에 사용된 특혜관세 및 보편적 우대제 아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주는 특혜관세는 모두 특혜관세이며 일방적이며 세율은 혜국에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 수입관세는 보편세율과 특혜세율을 채택하고, 특혜세율은 우리나라와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채택한, 즉 최혜국 대우의 특혜세율이다.
바이두 백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