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코는 기업지배구조, 정보공개 등 여러 측면에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상장회사의 실제 지배인이자 회장인 왕준민은 회사가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10월 13일 베이징 중국경제망 공보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티베트 감독국은 10월 9일 티베트 홈페이지에 '행정 감독 조치 결정(2020년 5호)'을 발표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티베트 감독국은 '현장 조사 조치'에 따라 6월 16일 하이식약품그룹(이하 '하시케')에 대해 '이중 무작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 11월 20일, 하이식에게 기업지배구조, 정보공개 등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티베트감찰국은 '상장회사 정보공개 관리조치' 제3조, 제58조,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왕군민에게 경고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기록하는 등 행정 감독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증권 및 선물 시장의 무결성 파일. 왕쥔민은 이 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교훈을 얻고 표준화된 운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시정 보고서를 티베트 감독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