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수사경찰의 약칭은 금융범죄, 경제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해 경제범죄 사건을 파헤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의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안경 수사의 주요 임무는 국내 경제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문 수사 부문에 속한다. 이 감독은 범죄 사실의 존재와 범죄의 심각성을 입증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공안부에 속한다. 경위의 입건 기준에 대해서는 죄명에 따라 입건 기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관련 규정과 관련 사법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범죄를 규명하고, 중대경제범죄에 참여하거나, 중대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지도하고, 조정한다.
2. 본 지역의 경제범죄 업무를 지도, 검사, 감독하고, 경제범죄의 동태를 분석하고, 경제범죄를 예방하고 타격하는 대책을 제시한다.
3. 지방재정 재세 부문 등 국계 민생의 중점 부문을 지도하여 보장 업무를 전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 및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