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창사-주저우-샹탄 도시 집합체의 생태 녹색 심장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 녹색 심장의 생태 장벽과 생태 서비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본 규정은 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성의 실정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제2조 창사-주저우-탄 도시집적의 생태녹지중심구역의 계획, 보호, 감독 및 관리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창사-주저우-탄 도시집적지의 생태녹지중심구역(이하 생태녹심구역이라 함)은 창사-주저우-탄 도시집적지의 생태녹색심장구역이라 함은 창사(長沙), 주저우(珠州), 샹탄(鄭潭) 세 도시. 구체적인 범위는 '창사-주저우-탄시 집합체 생태녹색심장지구 기본계획'(이하 '생태녹색심장지구 기본계획'이라 함)에 의해 결정된다. 제3조 생태녹지지역의 보호는 과학적인 계획, 생태우선주의, 엄격한 보호의 원칙을 따른다. 제4조 성 인민정부는 생태녹지지역 보호에 통일적인 지도를 제공하고 생태녹지지역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화롭게 처리한다.
주탄시군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건설 개혁시험구 성급 지도조정 업무기관(이하 성급 2개 성급 지도조정 업무기관이라 함) 지향하는 사회 건설 시범 구역)은 생태 녹색 심장 지역 보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조직, 조정, 감독 및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성 인민정부 임업부는 생태녹지지역의 임업건설과 보호사업을 담당한다.
성 인민정부의 발전과 개혁, 경제와 정보화, 재정, 토지와 자원, 환경 보호, 주택과 도시-농촌 건설, 수자원 관리, 농업 및 기타 부서는 해당 부서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을 갖고 생태녹지지역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장사시, 주저우시, 샹탄시 및 생태 녹색 심장 지역에 관련된 현(시, 구) 인민 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생태 녹색 심장 지역 보호 작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역. 제5조 성 인민정부와 창사시, 주저우시, 샹탄시 인민정부는 생태녹색 관련 현(시, 구) 인민정부의 정부 성과 평가 범위에 생태녹지지역 보호를 포함시킨다. 심장 지역은 생태 녹색 심장 지역을 따라야 한다. 녹색 심장 지역 보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향, 촌 인민 정부는 특별 평가 및 평가 지표 시스템을 제정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정기 간행물, 인터넷 및 기타 매체를 활용하여 생태문명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생태녹지지역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민의례를 제고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생태문명 인식. 제2장 기획 및 공간관리 제7조 생태녹지중심지구 종합계획은 《장사-주저우-담 도시집적 지역계획》에 따라 제정된 생태녹지중심지구 종합계획이다. 생태녹지지역에 관한 특별계획, 도시농촌계획, 토지이용종합계획 및 기타 도시계획은 생태녹지지역의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8조 생태녹지지구의 종합계획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하고 그 초안은 성 양대사회건설시험구의 지도 및 조정 작업기구가 작성한다.
성양방향사회건설시험구 주도 및 조정 작업기구는 생태녹색심장지구 종합계획 초안 또는 수정 초안을 작성할 때 각 지방 인민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창사시, 주저우시, 샹탄시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검토를 조직합니다. 성 인민정부는 생태녹지지구 종합계획을 통과시키기 전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하여 심의, 연구하고 심의 의견을 처리해야 한다.
생태녹지지구 종합계획이 공포·시행된 후에는 국가의 주요 건설사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꼭 수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수정도 할 수 없다.
생태녹지지구 전체계획이 제정 또는 수정된 후 성 인민정부는 이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9조 창사시, 주저우시, 샹탄시 인민정부는 생태녹지지역 전체계획의 요구와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2성 지도조정사업조직의 검토를 거쳐 지역계획을 제정한다.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조직한 지향사회건설시험구는 성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성 인민정부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한다. 제10조 생태녹지지역 규제 세부계획은 창사시, 주저우시, 샹탄시 인민정부가 작성하고 성 인민정부 주택도시농촌기획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 성 인민정부 주택도농기획부서가 성 양대 사회건설시험구 지도조율사업조직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1조 생태녹지지역은 개발금지지역, 개발제한지역, 건축통제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생태녹지지역 전체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성 양대사회 건설시험구의 주도 및 조정 작업 기관은 생태 녹색 심장 지역의 구체적인 경계와 개발 금지 구역, 개발 제한 구역 및 건설 통제 구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생태녹지지역 종합계획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고 사회공고에 보고합니다.
창사시, 주저우시, 샹탄시 인민정부는 개발금지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 보호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보호표지의 형식과 설치요구는 성급양방향사회건설시험구 지도조정사업기관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생태그린하트지역 보호표지판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생태녹지중심지구의 개발금지구 내에서는 생태건설, 경관보호 건설, 필요한 공공시설 건설, 현지 농촌 주민 주택 건설 이외의 다른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없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이전 단락에 규정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건설, 토지 정리, 마을 및 도시 건설, 적절한 관광 및 레저 시설 건설을 제외하고는 기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건설 프로젝트가 허용됩니다.
통제된 건설 구역에서는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 및 기타 건설 프로젝트가 금지되며 기존 산업 프로젝트는 점차적으로 철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