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염전문방법' 제 13 조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염업 주관기관은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요구에 따라 식염점 도매기업을 심사하고 식염점 도매기업에 증서를 발급하며 소금점 도매업체 명단을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고 국무원 염업 주관기관에 신고해 등록한다. 소금 지정 생산업체가 소금 도매 업무를 신청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염업 주관부에서 소금 지정 도매기업으로 확정해 소금 지정 도매업체 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