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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반자 및 불신자 목록 관리 대책

법적 분석:

회사가 심각한 법률 위반 및 배임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심각한 성격, 심각한 상황 및 더 큰 사회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엄중한 행정처벌을 가할 예정이며, 처벌 대상에는 '중대한 법률 위반 및 부정행위 목록'에 포함된다.

법적 근거:

"심각한 불법 법률 및 불신뢰 기업 목록 관리에 대한 임시 조치"

제5조 기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부서에서 결정합니다. 행정 부서에서 심각한 불법 및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등재된 기업 목록을 관리합니다.

(1 ) 비정상영업목록에 등재된 후 3년간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자 실제로 회사가 변경 또는 말소되어 등록이 취소된 자 (3) 다단계를 조직 및 기획한 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에 편리한 여건을 제공한 혐의로 2년 이내에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직접판매 불법행위로 2년 이내에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2년 이내에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 (6)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개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기타 본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초래한 경우 2년 이내에 소비자 권익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7) 허위 광고를 게재한 행위로 2년 이내에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소비자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경우 , 기타 심각한 부정적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자 (8) 상표권 침해행위로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9) 상표대리업 수탁중지 결정을 받은 자 (10) 기타 산업법 위반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상무행정법률, 행정법규에 부합하며 상황이 심각하다.

기업이 공상행정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전항 제3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3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부정직한 회사의 목록 관리에 대한 심각한 법률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제6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부서는 심각하게 불법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의 목록을 책임진다. 본 조치 제5조 1항 제1항에 규정된 상황.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본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2)~(10)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등록기업의 포함 및 삭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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