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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판매 기업 정보 기록 및 공개 관리 조치의 내용

제 1 조는' 직판관리조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직판 기업은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 검사와 사회 대중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정보 기록 및 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3 조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이하 국가공상총국) 사이트가 사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a)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

(b) 직접 판매 제품 범위 발표;

(3) 직접 판매 기업 및 직접 판매 제품 목록;

(4) 직판업체 성급 지사 및 직판에 종사하는 지역 및 서비스망 목록

(5) 직판 기업 보증금의 사용;

(6) 직판 카드 및 직판 트레이너 카드 모델;

(7) 직판업체, 직판원 및 직판원의 위반 및 처벌

(8) 게시해야 할 기타 정보.

제 4 조 직판 기업은 중국어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직접판매업체가 설립한 중국어 사이트는 직접판매업체 정보 기록 및 공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직접판매경영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직접판매업 관리사이트에 연결해야 한다.

제 5 조 직판기업이 성립된 후에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하며 완전하게 사회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직판업체 직판 총수, 성급 지사 직판 총수 및 명단, 직판원 증명서 수, 직업 및 직판업체와의 판매 계약자 해지 목록

(2) 직거래 업체 및 해당 지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및 책임자, 서비스 지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및 책임자

(c) 직접 판매 제품의 카탈로그, 소매 가격, 제품 품질 및 표준 사양, 직접 판매 제품의 주요 구성 요소, 적용 대상, 사용 고려 사항 및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기타 내용.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판 제품은 국가 인증, 허가 또는 필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직판 업체는 관련 인증, 허가 또는 준수 기준에 대한 증빙 서류를 공개해야 합니다.

(4) 직판 직원의 보수 및 보상 시스템;

(5) 직판 제품 반품의 방법, 장소 및 상황;

(6) 애프터 서비스 부서, 기능, 불만 전화 및 불만 처리 절차

(7) 직판업체와 직판자가 체결한 판매계약에서 직판업체와 직판인의 권리와 의무, 직판종료제도, 직판보상방식, 보상방식 및 장려제도, 법적 책임 및 기타 관련 조항

(8) 직판 강사 명단, 직판 훈련 및 심사 계획

(9) 기업과 관련된 중대 소송, 중재 사항 및 처리 상황.

위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직판 업체는 관련 콘텐츠가 변경된 후 1 개월 이내에 웹 사이트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행정허가를 받아야 함).

제 6 조 직판업체가 설립된 후 매월 15 이전에 직판업계 관리 사이트를 통해 상무부와 국가공상총국에 지난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a) 보증금 및 보증금 지불;

(2) 직판 직판 영업 수익 및 세금 상세내역;

1, 직판 직판 영업 수익 및 세금

2. 직판원의 직판 수입은 직판원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의 비율을 차지한다.

(3) 기업의 월별 판매 실적 및 세금 상황;

(4) 직접 영업 트레이너 기록;

(e) 보고해야 할 기타 내용.

제 7 조 직판 기업은 매년 4 월에 기업 연례 보고서 형식으로 본 방법 제 5 조에 열거된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직판업체와 직판원이 사용하는 제품 설명 및 홍보 자료는 직판업체가 공개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제 9 조 직접판매업체는' 직접판매관리조례' 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직접판매업체가 공개한 정보가 허위, 심각한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직접판매관리조례'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0 조 본법은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해석한다.

제 11 조 이 방법은 2005 년 6 월 5 일 +2 월 6 일 +0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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