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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강시 취업난자 인정 서비스 규정 (진강시 취업난자 인정 관리 방법)

우리 시의 취업난인력 관리와 서비스를 더욱 규범화하기 위해' 장쑤 성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취업촉진법 시행 방법', 성인사회청' 장쑤 성 취업난자 인정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등 문건 정신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특별히 제정한다. < P > 1, 인정범위 < P > 등록 실업자 중 한 명은 취업난자로 인정될 수 있다. < P >' 45' 인원: 여성 4 세 이상, 남성 5 세 이상 인원을 가리킨다. < P > 도시와 농촌 저보험자: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를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 P > 특곤노동자 가족: 유효한' 특곤직증' 을 소지한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 P > 연속 실업 1 년 이상: 등록 실업이 1 년 이상 지속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P > 건립카드 저소득농가: 현지 빈곤부문이 확인한 건립카드 저소득농가를 말합니다. < P > 도시 제로 취업 가정은 도시 주민 가정의 가족 구성원 중 안정된 취업을 이루지 못한 가정을 말한다. 농촌 제로 이전 가정은 농촌 주민 가정의 가족 구성원 중 모두 이전 취업을 실현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 P > 징집된 농민: 도시 계획구 범위 내에 있는 징집된 농민을 가리킨다. < P > 유무 대상 가족 구성원:' 장쑤 성 유무 대상 보조금증' 을 소지하고 있는 장애군인,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군인 유가족, 제대군인, 병환귀향 퇴역 군인, 참전 참여시험 퇴역자 가족 중 유무 대상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 P > 군 퇴역 인원:' 퇴역 병사증' 이나' 전업증' 을 소지한 군 퇴역 군인을 말한다. < P > 진강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취업난자.

둘째, 인정 절차

본인이 신청합니다. 자격을 갖춘 인원은' 장쑤 성인사회청 온라인 사무서비스홀' 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유효 증명서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지역사회당군 서비스센터 업무창구에 신청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시의 호적 인원은 여전히 호적 소재지 공동체에 신청을 하고 있다. 외시 호적 인원 중 나이 장애 저보가정 건립카드 저소득농가 노동력 등은 본인의 거주증을 소지해 상주지역 사회에 신청할 수 있다. < P > 신청 시 본인신분증, 호적부 원본을 휴대하고 인원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특곤노동자 가족: 노조조직이 발급한' 특곤직자 증명서' 원본을 제공합니다.

2. 건설카드 저소득 농가: 현지 빈곤 구제 부서에서 발행한 빈곤 구제 개발 시스템 스크린샷을 제공합니다.

3. 징집된 농민: 도시 계획구 범위 내에서 징집된 농민의 징집증명 자료를 제공한다.

4. 유무 대상 가족 구성원:' 장쑤 주 유무 대상 연금 보조금 증명서' 원본 제공

5. 군 퇴역 인원:' 퇴역 병사증' 또는' 전업증' 원본을 제공한다.

지역 사회 수락. 커뮤니티 당군 서비스 센터 업무 창구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접수하고 확인하며 신청자와 관련된 정보를 비교합니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자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장쑤 성인사 일체화 업무 시스템에 입력해 거리 초심에 보고한다.

거리 초심. 거리민서비스센터 업무창구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역사회 신고, 온라인 신고에 대한 제 1 심을 실시해야 한다. 인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각 시, 구 노동취업관리기관에 재심을 보고하다.

각 시가 인정하다. 각 시, 구 노동취업관리기관은 거리상보 자료를 제때에 재심해야 하며, 취업난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각 시, 구 인민사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은 5 일 미만이어야 한다. 공시 이의가 없는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취업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취업난자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1. 신청인은 이달 또는 지난달 개인소득세 신고기록을 신청했습니다.

2. 신청자는 시장 주체 출자자, 담당자, 법정 대표인 또는 주주를 맡고 있습니다.

정보 조회 및 자료 보관. 신청자의 서면 자료는 거리에서 민서비스센터로 통일되어 분기별로 각 시, 구 노동취업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셋째, 관리 서비스

정보 조회. 각 시, 구 노동취업관리기구는 취업난자 정보를' 장쑤 성 인사회일체화 정보 시스템' 에 입력하고 취업난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동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신청자는' 장쑤 성인사회청 온라인 사무서비스홀' 을 통해 인정 결과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 지원. 마을, 거리 서비스 창구는 취업난인원 관리대 장부를 세우고 분류 관리를 실시하며, 접수 자료를 각 시와 구 노동취업관리기관에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보관해야 한다. 인정 대상에 대해서는 제때에 추적지도와 취업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매달 구직, 훈련, 취업, 창업 등을 확인해야 한다. 취업난인원의 상황 변화에 대해 더 이상 인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탈퇴 사유를 명시하고 각 시, 구 노동취업관리기관이 신분을 취소하는 것을 제때 보고한다.

관리를 종료합니다. 취업난인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취업난인원 자격을 제때 취소하고 본인에게' 취업창업증' 또는 정보시스템에 취소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1. 취업난인원으로 인정된 날부터 6 개월 이상 개인소득세 신고기록이 있거나 6 개월 동안 개인소득세 6 원 이상을 누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 시장 주체 출자자, 책임자, 법정 대표인 또는 주주를 맡습니다.

3. 취업지원정책 만료, 최저생활보장과 특곤노동자 가정조건 충족, 노동능력 상실,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것을 즐긴다.

4. 도시 제로 취업가정이나 농촌 제로 이전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은 취업창업을 실현했다.

5. 입학, 사망, 군 복무, 해외 이주 또는 징역 집행

6. 심각한 부정직 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7. 연락이 끊어져 공개 * * *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본인도 자발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취업서비스 수요를 6 개월 이상 제시하지 않습니다.

8. 취업창업이나 실업등록이 취소된 기타

9. 취업난자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기타 상황. < P > 4, 기타 사항 < P > 진강시 노동취업관리기관은' 이중 무작위 공개' 추출제도 요구에 따라 취업난자 인정 업무를 감독하고 사회와 대중감독을 받는다. < P > 본 서비스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됐으며, 원래' 진강시 취업난자 인정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와' 취업난자 인정 업무 규범에 관한 통지' 가 동시에 폐지됐다. < P > 본 서비스 규정은 진강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해석한다.

부속서: "취업난자 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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