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인이 국가안전생산강제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차량으로 도로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기술검사를 6 개월마다 실시한다.
2, 안전기술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 회 연속 검사주기 동안 검사합격마크를 얻지 못한 변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 폐기한다.
3, 등록 등록 12 년 만인 변질지연에 대해 연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폐기 취소. 확장 자료 < P > 는 적재량이 많고 비용이 낮기 때문에 변종 트랙터가 농촌지역 운송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차량 개조, 준운전 시험 등에 존재하는 관리 허점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이번 집중 정비는 변형된 트랙터 차량의 실제 정보가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 P > 유효한 카드를 취득하지 못한 채 운전, 도로, 표지판을 달지 않고, 제때에 검사하지 않고, 불법 유인, 음주운전, 카드 횡령, 변조위조 카드 사용 등 위법 행위. 이와 함께 폐기 조건을 충족하거나 자동차 검사를 통해' 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조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2 년 이상 탈검한 변형 트랙터와 이미 폐지를 통보한 변형 트랙터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소현 정보 공개망-변형 트랙터 연간 검사 통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