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자는 청구 대상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네트워크 보안 및 정보의 합법적 사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의 목적은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 위험을 방지하고 기업과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범위에는 네트워크 트래픽, 액세스 로그, 사용자 동작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