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특수식품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생산경영기업을 독촉하기 위해 주체책임을 이행하고,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위험을 예방하고, 특수식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상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법에 따라 본 시의 특수식품생산경영기업 자찰 보고의 감독 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구시장감독관리국은 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특수식품생산경영기업의 자찰 보고를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조직한다.
제 3 조 특수식품생산경영업체가 식품안전자찰과 보고를 전개하는 것은 합법, 전면적, 객관적, 시기적절한 원칙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체계와 품질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특수식품 생산경영기업은 자체 검사와 보고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종 식품 생산경영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자찰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도록 독려하다.
제 2 장 총칙
제 5 조 특수식품생산경영기업은 기업식품안전자찰제도를 제정하여 기업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특수식품생산경영업체는 법률법규, 식품안전국가기준의 관련 규정 및 제품 (레시피) 등록증서 또는 서류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식품안전자체 테스트를 실시하고 사실대로 관련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자체 테스트 기록은 2 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제 7 조 특수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식품 안전 품질 관리 및 전문 기술자를 갖추어 식품 안전 자체 테스트를 조직하거나 제 3 자에게 식품 안전 자체 테스트를 의뢰해야 한다.
제 8 조 특수식품 생산경영업체는 생산경영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식품안전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수식품생산경영업체는 자찰을 통해 식품안전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식품생산경영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효과적인 위험통제조치를 취하고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지 시장감독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특수식품생산경영기업 생산경영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식품안전자찰을 즉각 전개해야 한다.
(1) 감독 관리 부서의 감독 검사, 사건 조사에서 기업에 식품 안전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식품 검사 불합격을 감독하거나 식품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들었다.
(3) 소비자 집중 불만이나 중대한 여론 사건으로 식품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4) 제품 공장 검사에서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식품 안전 사고의 잠재적 위험이 있음을 발견했다.
(6) 즉각적인 자기 조사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 3 장 생산 공정 자체 테스트 관리
제 10 조 특수식품 생산업체 식품안전자체 테스트 제도에는 자체 테스트 조직과 인력, 자체 테스트 빈도, 자체 테스트 내용, 자체 테스트 절차, 결과 평가, 수정 요구 사항, 자체 테스트 기록 및 보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1 조 특수식품생산업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1 회 이상의 식품안전자찰을 실시하고, 기업법정대표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15 일 이내에 소재지 시장감독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특수식품생산업체 자찰 내용에는 특수식품생산품질관리체계 요구와 식품안전상태 검사와 평가, 생산장소, 설비시설, 위생, 원보조재료 (구매, 검수, 운송, 보관 등)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생산 공정 관리, 검증 및 검사, 제품 관리 (보관, 운송, 추적 및 리콜), 인력 및 교육, 관리 시스템, 기록 및 문서 관리, 식품 안전 관리 조치
제 13 조 특수식품 생산업체가 제출한 자체 테스트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기업 규정 준수: 식품 생산 허가, 등록 (또는 기록), 위탁 생산이 합법적인지 여부
(2) 보고 기간 내 생산 활동의 기본 상황: 생산된 품종과 수량, 생산되지 않은 품종, 생산 조건의 변화, 생산이 6 개월 이상 중단되었는지 여부
(3) 보고 기간 동안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의 감사 상황: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 외부 및 내부 감사 횟수, 검사 및 평가 결과, 발견된 주요 문제 및 취해진 시정 조치
(4) 원자재 관리, 보고 기간 동안 공급업체 감사 및 다운스트림 리셀러 평가: 건강식품 원료 사전 처리, 원자재 구매, 검수, 저장, 공급자 변경 및 감사, 제품 정보 추적, 다운스트림 리셀러 평가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보고 기간 동안의 생산 품질 관리: 생산 현장의 위생, 생산 공정, 장비, 보관 및 포장 관리,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검사 및 통제, 표준 이행
(6) 보고 기간 중 인력 교육 및 관리: 기업 리더십, 품질 담당자, 생산 책임자 등 주요 경영진의 교육 및 성과 평가, 품질 안전 관계자 및 기타 직원의 교육 및 평가, 건강 관리 요구 사항 인력의 검사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7) 보고 기간 중 기업 식품 안전 문제 및 처분 상황: 불합격식품 관리, 제품 리콜, 제품 라벨 및 설명서, 식품 안전 책임 보험, 고객 또는 소비자의 중대 불만 및 처리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8) 보고 기간 동안 기업은 감독 검사, 감독 추출 검사, 시장 감독 관리 부문 행정처벌, 관련 부문 표창 보상 등을 받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9) 자신의 상황에 따라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기타 보고서.
제 4 장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 테스트 관리
제 14 조 특수식품경영기업은 경영방식과 경영유형에 따라 식품안전자찰제도를 제정하고 식품안전과 품질을 명확하게 책임지는 인원을 정기적으로 식품안전상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매년 1 회 이상.
특수식품경영업체가 일반식품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기업 식품안전자체 테스트 시스템에 특수식품의 자체 테스트 요구 사항을 늘릴 수 있다.
제 15 조 특수식품업체들의 식품안전자찰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기업 규정 준수: 식품 사업 허가가 합법적이고 유효한지 여부
(b) 운영 활동의 기본 상황: 운영 장소, 시설 및 장비 및 기타 운영 조건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3) 내부 감사: 내부 감사, 검사 및 평가 여부, 문제 발견 후 정류 여부, 정류가 제자리에 있는지 여부
(4) 구매 관리, 공급자 감사: 특수 식품 구매에 대한 검사 기록, 공급자 감사 및 제품 정보 추적 가능성 준수 여부
(5) 품질 관리: 식품 포장, 라벨, 설명서가 제품 (배합표) 등록증 또는 기록증명서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특수식품의 유통기한, 저장,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관리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특수식품이 특수지역 (카운터) 에서 판매되는지 여부, 특수표지가 있는지 여부, 소비힌트를 표시하는지 여부
(6) 인력 교육 및 관리: 주요 책임자, 품질 관리자 등 주요 직무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평가 여부, 품질 및 안전 관련 인력 및 기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여부, 건강 관리 요구 사항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검사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7) 식품 안전 문제 및 폐기 상황: 문제 식품, 제품 리콜, 고객 또는 소비자 불만 신고 등의 관리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8) 자신의 조건에 따라 구체화하고 보완해야 하는 기타 자체 검사 내용.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16 조 구 시장감독국은 특수식품생산경영기업 식품안전자찰 보고서를 받은 후, 기업 자찰에서 발견한 문제를 겨냥해 기업이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식품안전의 위험을 제거하도록 돕고 지도해야 한다.
제 17 조 구 시장감독관리국은 특수식품생산경영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기업 식품안전자찰제도의 건립과 시행상황을 점검해 기업 자찰 발견 문제의 시정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 18 조 구시장감독청은 특수식품생산경영기업 자찰 보고 상황을 기업식품안전신용서류에 포함시켜 요구대로 자찰을 하지 않거나 자찰에서 발견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불량신용기록으로 분류해야 한다.
제 19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특수 식품 생산 경영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거나 자체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기업이 요구에 따라 자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감독 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제 6 장 부칙
제 20 조 특수식품경영업체 이외의 특수식품경영자의 자체 검사 관리 요구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 21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