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 * * * 중국 시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은 위법 실직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