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조사는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사건 사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당사자 증명서가 있는 것이다. 법원 조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 진술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법정에 출두한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다.
(4) 감정 결론을 낭독한다.
(5) 검사 현장을 읽는다.
2. 법정토론은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법정에서 변론권을 행사하고 논란이 있는 사실과 법률문제에 대해 변론하는 절차이다. 법정 변론의 목적은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 간의 토론을 통해 논란이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심사하여 사건의 실상을 규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3. 법정필록, 서기원은 법정에서 심리한 모든 활동을 기록하여 재판원과 서기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법정 필기록은 법정에서 낭독해야 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법정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읽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은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보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법정필록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원 토론이 끝난 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판결 전에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6 조 개정 통지 및 공고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각 질문에 주어진 선택지 중 하나만이 질문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