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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납세자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1. 상품 도매나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일반 납세자로 인정받아 과외기간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 튜터링 기간은 일반 납세자 자격 인정일로부터 6 개월이다. \x0d\ \x0d\ (1) 새로 설립된 소규모 상업 도매업체는 일정한 규모, 고정 사업장, 해당 임원, 상품 구매 계약 또는 서면 의도, 명확한 상품 구매 채널 (공급자의 증명서) 을 가지고 있다. 연간 판매액 654.38+0 만 8000 원 이상 예상. \x0d\ \x0d\ (b) 원래 상업 기업의 소규모 납세자 연간 과세 매출이 180 (제외) 만원에 달했다. \x0d\ \x0d\ (3) 새로 설립된 상업 소매업체. 상업소매업체는 백화점,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브랜드점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중 소매액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함). \ x0d \ x0d \ II 입니다. 새로 설립된 등록자본 500 만원 이상, 종업원 50 명 이상의 중대형 상업기업이 일반 납세자 자격을 신청한다. 국세기관 안건심사, 법정대표인 면담, 현지검사가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납세자로 직접 인정해 과외기간 일반 납세자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 x0d \ x0d \ III. 상품 생산이나 과세 노무에 종사하며, 주로 상품 생산이나 과세 노무에 종사하며, 상품 도매나 소매를 겸영하는 납세자 (이하 공업납세자) 는 연간 예상 과세 판매액이 654.38+0 만원으로 임시 일반 납세자로 인정될 수 있다. 임시기간은 일반 납세자 자격을 인정한 날부터 654.38+02 개월이다. 임시기간이 만료되면 국세기관에 정식 일반 납세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x0d \ x0d \ 위에서 언급한' 납세자는 주로 상품 생산 또는 과세 노무에 종사하고, 상품 도매 또는 소매를 겸영한다' 는 것은 해당 납세자의 연간 과세 매출의 50% 를 초과하거나, 도매 또는 소매 상품 매출이 50% 미만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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