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안전생산감독관리조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 2 1 호) 제 34 조 전력기업에서 전력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국가에너지국과 파출기구는 시한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불량신용기록과 안전생산성실성의' 블랙리스트' 에 등재되어 654.38+0 만원 과태료: () (2) 제때에 응급처치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 (c) 규정에 따라 전력 안전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지 않았다.
2. "전력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조치" (주문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2 1) 제 35 조 전력 기업은이 조치 제 8 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국가 에너지 국 및 파견 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고 정류를 명령하며 전력 기업의 주요 책임자에게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국가에너지국과 파출기관이 전력기업 주요 책임자에게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전력안전사고 응급처치 및 조사처리조례' (국무부령 제 599 호) 제 27 조 전력기업 주요 책임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전력감독기관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40% ~ 80% 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직원에 속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사고 구조를 즉각 조직하지 않았다. (2) 사고를 뒤늦게 보고하거나 누락한 경우; (c) 사고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무단 이직.
4.' 전력안전사고 응급처치 및 조사처리조례' (국무부령 제 599 호) 제 28 조 전력기업 및 관련 인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전력감독기관이 전력기업에 654.38+0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한 전년도 연간 소득의 60% 이상 000% 이하의 벌금은 국가 직원에게 속하며 법에 따라 처분됩니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사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숨기는 것; (2) 사고 현장을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파괴한다. (3) 자금이나 재산을 이전하거나 숨기거나 관련 증거와 자료를 파괴하는 것 (4) 조사를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 (5) 사고 조사에서 위증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 (6) 사고 후 소니를 치다.
5.' 전력안전사고 응급처치 및 조사처리조례' (국무부령 제 599 호) 제 29 조 전력기업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력감독기관이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200 만원에서 50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전력안전사고 응급처치 및 조사처리조례' (국무부령 제 599 호) 제 30 조 전력기업 주요 책임자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며 전력감독기관이 아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직원에 속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전년도 연간 소득의 3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4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6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4)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전년도 연간 소득의 8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7.' 전력시설허가관리방법' (국가전력감독위원회 명령 제 28 호) 제 42 조 전력시설승업 줄거리가 심각하여 허가증을 몰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