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책임제는 장기적인 안전생산과 노동보호관리 관행에 의해 입증된 성공적인 제도와 조치이다. 이 제도와 조치는 1963 년 3 월 30 일 국무원이 공포한' 기업 생산 안전 강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즉' 5 조 규정') 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다섯 가지 규정" 은 기업의 각급 지도자, 직능 부서,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자, 생산노동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각자 맡은 안전 책임을 요구하며,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다섯 가지 규정" 은 또한 기업, 단위 각급 지도자가 생산을 관리하는 동시에 안전 업무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 노동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진지하게 집행하고, 생산을 계획, 배치, 검사, 요약, 평가하는 동시에 계획, 배치, 검사, 요약, 평가 안전 작업 ( 생산 기술 설계 공급 운송 금융 등 각 관련 전문기관. 기업 단위는 각 업무 범위 내에서 안전 생산을 실현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노동 보호 기관이나 전임 직원의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 단위의 각 생산팀은 전임 안전 생산 관리자를 설치해야 한다. 기업 직원들은 안전 생산 규칙과 제도를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참고: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Baidu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