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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 책임제란 무엇입니까? 해답을 구하다

안전생산책임제는 우리나라의'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의 안전생산방침과 안전생산법규에 의거해 노동생산과정에서 각급 지도자, 기능부서, 공학기술자, 직조운영자들이 안전생산층에 책임을 지는 제도다. 안전생산책임제는 기업직책임제의 일부이며,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제도이며, 기업안전생산과 노동보호관리제도의 핵심이다.

안전생산책임제는 장기적인 안전생산과 노동보호관리 관행에 의해 입증된 성공적인 제도와 조치이다. 이 제도와 조치는 1963 년 3 월 30 일 국무원이 공포한' 기업 생산 안전 강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즉' 5 조 규정') 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다섯 가지 규정" 은 기업의 각급 지도자, 직능 부서,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자, 생산노동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각자 맡은 안전 책임을 요구하며,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다섯 가지 규정" 은 또한 기업, 단위 각급 지도자가 생산을 관리하는 동시에 안전 업무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 노동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진지하게 집행하고, 생산을 계획, 배치, 검사, 요약, 평가하는 동시에 계획, 배치, 검사, 요약, 평가 안전 작업 ( 생산 기술 설계 공급 운송 금융 등 각 관련 전문기관. 기업 단위는 각 업무 범위 내에서 안전 생산을 실현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노동 보호 기관이나 전임 직원의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 단위의 각 생산팀은 전임 안전 생산 관리자를 설치해야 한다. 기업 직원들은 안전 생산 규칙과 제도를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참고: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Baidu 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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