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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을 누설하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는가?

집주인은 입찰 평가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입찰을 누설하는 것은 범죄와 같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 5 장 제 46 조에 따르면:

입찰자는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입찰을 누설하고, 경고를 하며,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는 표지가 누설되더라도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생활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입찰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 기본적으로 관계와 뇌물로 낙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것은 이미 이 업계의 정해진 규칙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입찰을 시작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낙찰팀을 확정했고, 많은 부서가 함께 입찰하고 함께 입찰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갑측도 그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표지는 사실 관건이 아니다. 지금은 이미 저가로 낙찰하는 방법으로 낙찰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저렴한 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확정한다.

합리적인 저가 낙찰법이란 견적 A+B+C+D+E/5×95%= 최종 입찰이 이 가격보다 높은 최저가는 낙찰자입니다. 이 가격보다 낮은 것은 폐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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