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교통 수송, 위험화학 물질, 불꽃놀이 폭죽, 건설공사, 민간용 폭발물, 금속제련, 어업생산 등 국가가 규정한 고위험 업종과 분야의 생산경영 단위는 법에 따라 단속을 중단하고 생산 경영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해산을 취소하는 것 외에 전체 종업원을 위해 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을 철회하거나 연장해서는 안 된다.
안전책임보험의 책임에는 직원 인명피해, 제 3 자 인상해와 재산손실, 사고구조, 의료구조, 사고감정, 법률소송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직원과 제 3 자 인명피해책임 한도는 안전생산책임보험 시행법에 규정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다른 업종의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다. 안전책임보험료는 생산경영기관에서 납부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종업원 개인에게 분담해서는 안 된다.
보험 기관은 보험 계약에서 사고 예방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빈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보험 기관은 보험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 예방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보험 기관은 사고 예방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과 효과를 확보하며, 보험 기관의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모든 수준에서 안전 생산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관련 업계 주관부에서 보험기관이 관련 요구에 따라 사고 예방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보험감독관리기관에 통지할 수 있으며, 보험감독관리기관이 기한 정류를 명령하여 위법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성응급청은 안전책임보험정보관리플랫폼 설립을 주도하고 안전생산감독정보플랫폼과 도킹해 정보공유와 자원활용을 실현하고, 법에 따라 고위험 업종과 분야 생산경영단위의 보험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기관 사고예방서비스 전개를 분석하고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모든 수준에서 안전 생산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관련 업계 주관 부서는 고위험 업종과 분야 생산 경영 단위의 보험 상황을 연간 법 집행 검사 계획에 포함시켜 고위험 업종과 분야 생산 경영 단위가 규정에 따라 안전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각급 보험감독부는 신고된 보험조항과 요율, 저가 악성경쟁 등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