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대법원에서 통과된 '기업 구조조정 관련 민사분쟁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실체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기업구조조정소송의 절차적 문제도 규정하고 명확히 했다. 1. 사건 수리 범위 측면에서, 규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기업의 재산권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민사 분쟁 사건을 인민 법원이 수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기업의 기업제도, 기업의 합작제도 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분쟁, 기업분할로 인한 민사분쟁, 기업채무교환분쟁, 기업매매계약분쟁, 기업합병계약분쟁, 등. 이러한 분쟁은 주체의 평등, 자발성, 동등한 가치의 보상 등 민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기업 국유 자산의 행정 조정 및 양도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정부 행정 소송의 직접적인 상대방을 말합니다)가 인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국유자산 운용체계 내에서 국유자산의 재분배 및 조정의 실효성을 두고 정부기관(행정기관)과 산하기관(상대기업) 사이에 불평등한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다. 또한 분쟁은 행정 분쟁이므로 행정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부 조정 및 기업 국유 자산 양도로 인한 분쟁 수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에서도 인민법원은 그러한 사건을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98년 국유자산관리국은 국유자산에 대한 재산권 분쟁의 조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국유자산에 대한 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정책 문제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쟁 당사자의 신원과 분쟁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 적절한 행정절차나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기업구조조정 소송에서 소송대상의 결정은 주로 피고 또는 책임담당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에서 분쟁의 내용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채무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법적이고 유효한 합의를 갖고 있는 경우, 구조 조정 기업이 아직 법인 법인으로 존재하는 경우, 구조 조정 이전에 일반적으로 구조 조정 기업이 채무를 부담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조조정된 기업이 법인격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경우. 일반적으로 구조조정된 기업의 자산 소유자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하며, 채무가 누락되거나 은닉된 경우 책임 보유자는 권리 소멸 기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책임은 본체에 추가됩니다. 기업 매매계약의 유효성 분쟁, 기업합병계약의 유효성 분쟁 등 기타 분쟁의 경우에는 분쟁의 상대방을 피고로 직접 지정합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이때에는 '민사소송법',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민사분쟁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채무자의 효과적인 예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 사건 재판에서의 도피', '채무폐지에 관한 긴급통지' 등 법률의 내용과 사법해석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