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 직원 파일 관리 규정"
제 18 조 기업 직원 이동, 사직,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고, 제명, 직공 단위는 한 달 안에 서류를 새 직장이나 호적 소재지의 거리노동 (조직인사) 부서로 옮겨야 한다. 노동을 통해 교양이나 노동을 개조한 직공은 원래 부서에서 앞으로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서류는 원래 기관에서 보관한다.
제 19 조 양도서류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기량운송방식으로 전달하거나 전담자가 보내야지, 우편으로 보내거나 본인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 (2) 양도된 서류는 반드시' 기업 직원 서류 양도 통지서' (첨부 2 참조) 의 통일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밀봉해야 한다. (3) 양도 된 자료를 억류하거나 배치 할 수 없다. (4) 접수기관이 서류를 받은 후 영수증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즉시 반환해야 한다. 만약 전출 단위가 기한이 지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때에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