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자영업자 고소장 기소장 표기법: 1, 점포,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자호를 피고로 한다. 2. 영업허가증의 경영자를 피고로 하는 글꼴 없는 사람; 3.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경영자와 실제 경영자가 일치하지 않아 두 사람을 * * * 피고로 한다. 소송에서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경영자를 당사자로 한다. 글꼴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글꼴 크기를 당사자로 하지만, 그 크기 경영자의 기본 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자영업자를 기소할 때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경영자를 당사자로 한다. 글꼴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글꼴 크기를 당사자로 하지만, 그 크기 경영자의 기본 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경영자는 실제 경영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등록된 경영자와 실제 경영자를 * * * 같은 소송인으로 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121 조 고소장에는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근무단위, 거주지,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소송 요청 및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