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 각급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광업권인의 합리적인 개발과 광산자원 활용, 지질 환경 보호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광업권자는 지질광산 주관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감독 검사를 진행할 때 광업권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보고하고 제공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광업권자는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제때에 현지 지질광산 주관부에 광산자원 개발 활용 연간 통계 보고서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광업권자가 광산을 중단하거나 폐쇄할 때,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노동안전, 수토 유지, 토지 개간, 환경보호 등을 완성해야 한다. 광업권자가 규정에 따라 완성하지 못한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완성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났거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에서 다스리고, 필요한 비용은 광업권자가 부담한다.
제 35 조 성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점 광산기업이나 광산기업이 집중한 지역에 광산감찰원을 파견할 수 있다. 광산 옴부즈맨은 광산권자에게 광산자원법, 법규의 시행을 이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거나, 현장에 들어가 검사를 할 권리가 있다. 광업권자는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광산 옴부즈맨의 관리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36 조 각급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는 상공업 세무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유통 분야에 진입하는 광제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무허가 채굴을 금지한 광물이 유통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다. 광산품을 판매하는 광산기업은 채굴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광업 허가증이 없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그 상품을 인수할 수 없다. 지질광산 주관부는 광구 내 채굴허가 없이 광산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가 통일적으로 인수한 광산품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광업자는 미지정 기관에 판매할 수 없다.
제 37 조 철도, 공장, 저수지, 도시수원, 송유관, 송전선로, 통신선, 고속도로, 각종 대형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하기 전에 건설단위는 반드시 성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에 제안된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의 광산자원 분포와 채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비준하지 않으면, 건설 프로젝트는 중요한 광상을 덮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