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식품안전정보 통일발표제도를 건립한 것은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 P > 국가가 식품안전정보 통일발표제도를 수립하는 임무는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집행한다.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전국 식품안전감독의 주관부문으로 식품안전감독 관리, 감시평가, 위험평가, 식품안전정보공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식품안전정보 통일발표제도를 제정해 식품안전정보의 시기 적절하고 정확하며 투명하며 포괄적임을 보장했다. < P > 식품안전은 인민 대중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며, 식품안전정보발표제도의 수립은 식품안전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안전의식을 높이는 관건 조치 중 하나다. 또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국가는 빅데이터, 인터넷 등 신매체를 활용해 식품안전정보의 공개투명성과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