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없는 유한회사가 설립한 직위이다. 책임은 회사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에는 이사회가 있어야 하므로 주식회사에는 사내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44조
유한책임회사는 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그러나 본 법 제51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수는 13명입니다.
2개 이상의 국유기업 또는 2개 이상의 기타 국유 투자 주체가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회사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중 대표합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이 직원 총회, 노동자 회의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합니다.
이사회는 의장 1인을 두고 부의장을 둘 수 있다. 회장, 부회장의 선임방법은 회사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
이사의 임기는 회사 정관으로 정하되 각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기한 내에 재선되지 않거나, 임기 중 사임하여 이사의 수가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선된 이사가 선출되기 전에 취임 후에도 원 이사는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이사의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