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21 조 제 1 항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향진, 거리기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그가 위탁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기한 내에 통치할 것을 명령한다" 고 개정했다. 2. 제 26 조는 "본 방법 제 10 조 제 1 항,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 인민정부가 건설이나 폐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개정했다. 셋. 제 27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본 방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생산이나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넷째, 제 28 조, 제 32 조를 삭제한다. 제 29 조는 "본 방법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수정하였다. 6. 제 30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이 방법 제 18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서 정상 운영을 재개하도록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로 신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3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일곱. 제 33 조는 "주 시 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벌금 한도와 초과한도의 승인 절차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고 수정하였다. 제 35 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징수한 하수도 요금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용해야 하며, 유용해서는 안 되며, 벌금은 모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관련 조문의 순서를 적절히 조정하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