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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체의 사업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력파견업체의 업무범위 : 노무서비스, 노무하청, 기업이미지 기획 서비스, 인재채용, 각종 인력 해외파견(해외 인력 제외), 인재 임대, 외국인 노동 협력, 인재 자원개발 및 경영컨설팅, 인력파견 서비스, 인재 진로선택 컨설팅 및 지도, 인재추천, 인재수급정보 수집, 분류, 보관 및 공개, 노동안보 컨설팅 서비스, 노동안보 대행 서비스, 취업알선 서비스 등 노동계약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 파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등록 자본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법에 따라 노동 행정 부서에 행정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인력파견업체의 사업을 신청할 때 노동사회보장국의 허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상공부에 가서 등록절차를 밟으면 된다. "국내 기업에 인력 파견 서비스 제공"으로 인력 파견 사업 운영 조건 관련 인력 파견 회사 등록에 필요한 자료: 주주 및 법인의 ID 카드, 회사 이름, 등록 자본금 및 투자 비율; ; 임대 계약서 사본, 등록지 부동산 증명서, 재직증명서 사본, 금융직원 신분증 사본, 기타 등록 자료 2장. 인력 파견 회사 등록 절차: 산업 및 상업 검증, 은행에 자본 검증 계좌 개설, 자본 검증 보고서 발행 및 사업 등록 신청 및 조직 코드 증명서 신청 품질 검사국에서 등록하고 세무국에 세금 등록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기본 계좌를 개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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