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지먼트 코칭기간이 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고시 제37호(2004년) 규정에 따르면, 새로 설립된 소규모 상업기업의 매출액이 1년 이내에 180만 위안에 도달한 후 세무기관은 기업의 신고자료와 규정을 검토 평가해야 한다. 실제 업무, 세금신고, 납부 확인 후 일반납세자로 인정되어 세무상담기간 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과외기간 이후에는 관할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를 정식 일반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사업장과 물리적 상품을 갖춘 새로 설립된 상업 및 소매 기업과 등록 자본금이 500만 위안 이상, 직원이 50명 이상인 새로 설립된 중대형 상업 및 무역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등록 후, 일반납세자 자격을 제안해 드리며, 신청하신 분들은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아 상담기간에 직접 들어가 상담기간 동안 일반납세자 관리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코칭기간 동안 관리되는 일반납세자는 코칭기간 동안 특별계산서 공제쿠폰, 관세수입부가가치세 특별납부서류, 폐기물 일반입찰, 화물운송계산서 등의 판매한도가 제한됩니다. 상업 기업은 교차 감사를 받아야만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새롭게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은 소규모 상업도매기업의 세무지도관리 시행기간은 3개월이며, 기타 일반납세자의 세무지도관리 시행기간은 6개월이다.
기타 상담기간 관리 대상 일반납세자는 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납세자를 말합니다.
(1) 부가가치세 탈루 금액이 10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 그리고 그 금액이 100,000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허위로 수출세 환급을 받은 경우
(3) 허위로 부가가치세 공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4)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법적 근거:
국가세무총국 명령 제22호 "일반 부가가치 납세자 자격 인정에 관한 행정조치" 제13조에 따라, 관할권 있는 납세자는 과세당국은 일정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납세자는 과세지도기간 관리 대상입니다.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일반납세자로 인정된 소규모 상업도매기업 본 조치 중 4개;
(2) 국민 국가 세무총국이 지정한 기타 일반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