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경영 이상 명부 관리 잠행 방법' 제 8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추찰을 하거나 제보에 따라 사찰을 실시하고, 기업이 공개한 정보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로 조작한 것을 검증하며, 검증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지나 사업장을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검증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이상명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상공행정관리부는 메일을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있다. 기업 등록처나 사업장에 두 번 우편으로 보내면 아무도 서명하지 않는 것은 등록처나 사업장을 통해 연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의 우편 간격은 15 일 이상이어야 하며 30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 10 조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경영이상명부에서 제거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상공행정관리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거하는 것은 제거 결정을 내리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취소 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취소 날짜, 취소 사유 및 결정을 내린 기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