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환급 흐름도:
의약품 구입 시 의료보험 환급 안내:
피보험자는 지정된 모든 의료기관과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 카드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구매 시 의료비는 카드로 직접 결제가 가능하며, 의약품 구매 시에는 개인계좌로 전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세요.
외래 환자 의료 보험 상환 절차 및 주의사항:
환급 시 다음 정보를 지참해야 합니다. 1. 신분증 또는 사회 보장 카드 원본 2. 전문의가 발행한 질병 증명서 3. 외래 진료기록부, 검사, 검사 결과 보고서 및 기타 의료 정보 원본 4. 통합 금융 및 세무 의료 기관의 외래 진료비 영수증 원본 5. 외래 진료비 세부 목록 병원 컴퓨터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지불 영수증 원본 6. 지정 약국: 세금 상품 판매에 대한 통일 청구서 원본 및 컴퓨터로 인쇄된 목록 7. 타인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경우 신분증 원본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정보를 모두 지참하여 관할 사회보장센터 관련 부서에 신청해 주세요. 검토 후, 정보가 완전하고 조건에 부합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신청인이 외래 진료비 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해 사회보장연도 의료보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먼저 공제한 후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입원 의료보험 지급 절차 및 주의사항
1. 입원 또는 퇴원 시 각 지정 의료기관 의료보험 관리 창구에서 의료보험 IC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입학 및 퇴원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입원 시에는 의료비에 대한 보증금을 미리 내셔야 하며, 퇴원 후에는 어느 정도 지불하시면 됩니다. 입원등록 절차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기본의료보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응급입원으로 인해 기한 내에 입원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다음날 응급증명서를 지참하여 의료보험관리창구에 방문하여 입원수속을 완료해야 합니다(휴일로 연기된 경우). 기한을 초과한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입원 후 피보험자 공동자금의 최저지급액 : 최저지불액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평균연봉의 10%이다. 기본의료보험 정산연도 내에는 다차입원의료비를 누적산정합니다.
3. 피보험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 또는 전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주치의 또는 해당급 이상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과장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3 의뢰(병원)소견서를 제출하고, 소속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의료기관 의료보험관리부서의 심사·승인을 거쳐 시(구)에 신고한다. 이송(병원)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회보장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은 지방병원에 한하며, 비용은 환자가 미리 지불해야 한다. 상환기준은 10%를 우선으로 하고, 그 후 현지 규정에 따라 상환금액을 산정한다.
4. 지정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경우, 각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정책에 따라 의료보험 상환액과 본인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지정의료기관 및 도시사회보험 기관정산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정의료기관과 피보험자 본인이 정산한다.
의료보험 종류별로 환급 시기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인사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정책 및 규정을 확인하거나 12333으로 전화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지역의료보험 환급시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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